-사진 촬영·배포 당사자 동의 있어야 공개
-현행법상 '머그숏' 강제 규정 없어
-현행법상 '머그숏' 강제 규정 없어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등산로 성폭행·살인’ 피의자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최윤종의 신상과 함께 체포 피의자 식별용 증명사진,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머그숏' 공개는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 이석준 이후 처음이다.
'머그숏'은 체포 이후 사진 촬영과 배포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최윤종이 동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및 차량돌진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머그숏'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