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유기 및 살해한 사건이 잇따르며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될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가 차후 부모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으나 이번 법안은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현재는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경우 친부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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