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다시 편의점 찾아와 난동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 1만 3500원어치를 구매한 뒤 5만 원 지폐를 지급했다. 그러자 B 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퉁명스러운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그는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턱 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A 씨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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