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 미군기지에서 유통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반입한 합성대마는 B씨,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유통됐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미군기지 인근에서 합성 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 대부분이 미군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미군 당국의 공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2,850달러(1,670만원 상당),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미국 현지에서 합성대마를 발송한 미군과 세부 발송 경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의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내 강제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CID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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