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1심 파기하고 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올해 2월 윤 의원은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1700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판정받아 벌금 1500만 원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20일 서울고법은 2심에서 횡령 금액을 8000만 원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1심서 무죄로 판정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상고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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