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서 “낙태(임신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다 낳는다”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임신중지 여성을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 후보자 측은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이다.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 봐 (병원에 임신중시 시술을 받으러) 못 간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사회는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도)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등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로런스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출산을 사회적 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물론 이는 미혼모, 빈곤층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다만 뒤이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아이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인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당시 발언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라는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지난 발언과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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