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렸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의학자가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은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 반대를 가리키기도 했고, A씨가 살해할 동기도 보이지 않아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이 과도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A씨의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alstkd0403@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