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 탓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본 일로 크게 다퉜다.
당시 A 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손가락 하나를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했다. 거부하자 A 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내쫓았고, 아내는 주변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했다.
A 씨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을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갈등에도 아내는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고,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한 A 씨가 범행에 이른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긴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줄로 감금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이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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