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2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빚을 줄여주겠다며 상환을 독촉해 돈을 받은 뒤, 말을 바꿔 남은 빚을 계속 추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계약서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불공정한 대부 계약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중점 홍보한다.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한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채무를 상환해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안이나,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고 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사례와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후 후속절차(감면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동 감면서류는 보관하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고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녹취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민원접수)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과 체결한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뒤 연체한 즉시 대출금 전체를 추심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으로부터 법정대리인(부모 등)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인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동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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