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과 경찰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 밀수입과 판매 일당의 총책을 맡은 A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케타민, MDMA 등 마약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뒤 이를 SNS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부산세관과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가 합동수사를 벌여 베트남에서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한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남)를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이 포착했고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A씨(39·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 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했다.
부산세관은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하던 중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움직임을 보이자 공조기관에 전파해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하다가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몸에 숨긴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
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으며, 김해서부경찰서는 다음날 또 다른 운반책 D씨(19·남)도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일당들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2.5kg을 밀수입했음을 밝혀냈고, 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현재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과 마약류 매수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로 마약류의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직원을 추적해 검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kr6635@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