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출고 가격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인하
- 맥주·막걸리는 양에 비례해 세금 부과...기준판매비율 대상 아니야
- 맥주·막걸리는 양에 비례해 세금 부과...기준판매비율 대상 아니야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매기는 세금이 줄며 소주 공장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 소주·위스키·브랜디 등 증류주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반출 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왔지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뺀 뒤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대로라면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은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차별이 있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를 상대로 겪는 세금 부과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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