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서로 양보했다.
통상적인 세법 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조급하게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해서 나온 가운데서도 세제 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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