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올라...월 256만1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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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올라...월 256만1030원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3.1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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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내년 선원의 최저 임금이 월 256만10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오른 금액이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와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관련 법령도 개정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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