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술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진술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70대 모텔 여성 직원을 성폭행 하다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동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직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A 씨는 "객실에서 소리가 난다"며 B 씨를 유인한 후 성폭행하려다 B 씨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과 13범인 A 씨 범행은 B 씨의 귀가를 기다리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당국에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당시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교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시민과 어울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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