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한 달 넘게 지나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씨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씨 변호인이 재차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stkd0403@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