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주요 기능이던 '대공 수사권'이 새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반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경찰 측에서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이다. 2020년 12월 13일 해당 법률이 개정됐는데,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지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로 이원화 돼 있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이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 해외정보 수집 및 조사 기능만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전담을 위해 관련 인력 규모를 올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약 56%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할 안보수사단이 설치된다. 수사단 안에는 안보수사1과와 안보수사2과를 놓고 각 과에 수사대가 2개씩 들어간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월 1일 시행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과 정보 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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