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요구액은 1조 원대였다.
1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8일 소송 인지액을 47억 3276만 9000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을 받아들였다.
인지액은 소송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인지액 상향은 소송가액이 올랐다는 의미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상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 원대로 추정된다.
노 관장은 1심 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주)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가치 약 1조 100억여 원)를 분할해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1심은 노 관장이 SK(주) 주식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위자료 1억 원,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SK(주) 주가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해 초 16만 원대로 하락하며 분할을 요구한 지분 가치가 1조 3600억 원에서 1조 100억 원 정도로 떨어지자,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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