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원인 정보 유출 문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와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자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내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방심위는 지난 12월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송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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