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근거로 "최윤종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 중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30세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대범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는 경우 추후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9일 오후 사망했다.
최윤종은 진술 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벌이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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