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출동방지법 제정과 병행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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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출동방지법 제정과 병행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대폭 강화'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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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것"
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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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원종성 기자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의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이 대폭 확대·강화된다. 

아울러, 공기업 포함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제16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한층 강화되고,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추가조치 등이 담겼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훈련 기관마다 자체 청렴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칭)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교육효과가 높은 초·중등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연수과정’으로 자유학기제 맞춤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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