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부결된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여야 간 의견이 갈리자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15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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