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하고, 이 중 56건을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 중개는 주로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교수, 챗GPT, AI 등의 단어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와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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