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1억?...현실은 인당 평균액 과세 기준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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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 1억?...현실은 인당 평균액 과세 기준 절반 수준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2.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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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리픽)
(사진출처=프리픽)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 출산·보육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3%(약 47만 명)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출산·보육수당 중에 비과세분)도 68만 원에 불과해 전체 한도액(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영그룹이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면서 화제가 됐지만 아직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먼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47만 2,380명이다.

이는 전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2,053만 4,714명)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수당의 총 신고액은 3,207억 원으로, 1인당 67만 9,000원에 그쳤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거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한도 이상의 출산수당을 받는 직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을 이유로 법을 고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한도 상향은 자발적으로 한도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생겨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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