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60억 원 규모 기업 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 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채권이 동결돼 결제할 수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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