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피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즉각 추가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 추천이 아니라 충북 청주 상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경선 끝에 승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 의사를 전했다.
이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며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도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추천 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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