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가 경찰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형숙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대표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날 오후 9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당일 이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침묵조차도 시위라며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경찰과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는 어디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사회에는 중증장애인이 도주할만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그동안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왔다.
법원은 1월 24일 혜화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인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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