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공수처가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대사의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전헀다.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고,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며,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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