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목적 제한 위반' 비중 커...경중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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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목적 제한 위반' 비중 커...경중에 따라 조치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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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1214건, 광고 3953건 등 총 5167건,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 광고 목적의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기사 3대 위반조항은 광고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출처의 명시 순
- 광고 3대 위반조항은 허위·과장, 이용자 오인표현, 저속·선정 순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2일 위원회 참여 서약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1분기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 5167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1214건, 광고 3953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 건수의 36%를 차지했으며 광고는‘허위·과장’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 건수의 56%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사부문...광고목적의 제한〉통신기사의 출처표시〉출처의 명시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관련 위반사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214건으로 경고 4건(0.3%), 주의 1205건(99.3%), 권고 5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광고 목적의 기사가 가장 큰 비중(445건, 36.2%)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를 전재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412건, 33.5%),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기사(126건, 10.3%), 타 매체의 기사를 표절한 기사(58건, 4.7%),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58건, 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는 2배 이상(24건→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부문...허위·과장〉이용자 오인표현〉저속·선정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8%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3953건으로 경고 3501건(88.6%), 주의 442건(11.2%), 권고 10건(0.2%)의 심의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2217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 1401건(35.4%), 저속·선정 광고 250건(6.3%), 타인의 권리침해 광고 39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성기능 보조기 등이 포함된 상품군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1909건(4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787건(19.9%),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631건(16.0%), 식품‧의약품 광고 500건(12.6%), 병원·의료기기 125건(3.2%) 순이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율심의 참여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응하고, 서약매체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열린보도 원칙' 표기 권장 캠페인도 3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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