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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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 안해"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4.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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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도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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