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6일 목요일,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비자24의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로 통합 제공한다. 이 메뉴에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하위메뉴가 신설되어, 각 부처의 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통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 제품 판매 현황 등의 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더불어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가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사이트 정보에는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이 포함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쉽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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