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6표 예상..."여당 균열 생길 것"
상태바
조국,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6표 예상..."여당 균열 생길 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5.2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8일 있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측에서 3명의 이탈표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추가로 세 분 정도 더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낙천·낙선된 분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시기상)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라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표가 찬성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파급력은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야권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재추진하지 않겠냐”면서 “22대에서는 의석수가 또 달라진다. 그 상태에서의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찬성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며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며 "내재적 한계를 일탈 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