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약 8,34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복역하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 지사 및 충남 측은 “사건과 피해의 관련성이 없다”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과 증거에 의해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희정 전 지사 아내 민지원 씨가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 게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범행으로 인한 김씨의 피해에는 충청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는 (안 전 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법상 충남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체감정 결과 등을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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