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지난 28일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지난 25일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해당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간부들은 지난 27일부로 모두 직무배제됐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측은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지난 2012년 육군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사망 훈련병의 사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인될 경우, 간부가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사망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육군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훈련을 받던 훈련병은 총 6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13일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지시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통상 20㎏ 안팎인 완전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군장 안에 여러 권의 책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열은 40.5도까지 올랐고 분당 호흡수는 50회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며 "병원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장투석까지 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숨진 훈련병이)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얼차려를 받으면서 열사병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기훈련 지시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다"며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따라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첩하게 됐다"며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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