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재추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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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7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재추진 결의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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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 출범식을 갖고 '방송3법'의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 출범식을 갖고 '방송3법'의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7개 야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방송3법의 공동 발의를 결정했다.

야7당 공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특정 세력에 편향된 방송을 만드는 법이 아닌, 공영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탄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판 언론 탄압의 주체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방송3법 재추진 외에도 △언론탄압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보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해,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의 정파적 이익에 대한 휘둘림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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