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개원의들이 18일 단체 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개원의가 진료명령을 어기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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