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형기를 마치고 오는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이후 A 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4월,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을 사임했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추가로,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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