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상자 낸 '신림 흉기 난동', 항소심 선고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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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상자 낸 '신림 흉기 난동', 항소심 선고 D-Day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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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신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4)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선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선은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그 골목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두 개를 절도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조선은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동성애자 같다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조선과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에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얄팍하게 자백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백하고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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