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7일) 자신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되자 입장을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진다.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적었다.
이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선고한 벌금 5백만 원을 원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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