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단통법 폐지 법안 신속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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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단통법 폐지 법안 신속 처리 약속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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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여,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경감되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만 생겨났다"며 "통신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담합을 막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단통법은 2014년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어디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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