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조국 아들 인턴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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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조국 아들 인턴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채세연 기자
  • 승인 2024.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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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9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출처=MBN 뉴스 캡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9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출처=MB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고발 사주'의 피해자라며 이번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된 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는 것이므로, 수사 시작의 단서가 된 공소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으며, 기소는 검사가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최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손 검사장이 기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imyour_chaer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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