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꼼수'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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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꼼수'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발의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6.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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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33) 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김호중(33) 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어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고 후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호중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후에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추정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4월,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 후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은 있지만, 정확한 음주량이나 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음주 후 도주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전략이 이번에도 통했다. 게다가 김씨는 사고 후 캔맥주 4캔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술타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는 고의적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자 네티즌들은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량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음주 후 도주가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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