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27일 오후 2시 4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신 전 위원장은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의 변호인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화장실에 함께 간 정황 등이 담겨 있어, 김씨와의 대화가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인멸하려 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외부 서버와 관련된 저장 장치를 포렌식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증도 완료되었다"며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을 항변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후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산 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21일 신 전 위원장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신 전 위원장은 구속된 지 나흘 만인 25일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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