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게 금품 수수 의혹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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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게 금품 수수 의혹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7.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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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억대 금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사 간부 두 명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11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인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명의 전직 언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씨와 중앙일보 전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하여 '비판적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000만 원을,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두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받은 돈 중 일부를 김씨에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한국일보 전 간부 C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었다.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C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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