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8시 44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 씨와 전 한겨레 부국장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가 상당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거 관계와 수사에 임한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 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들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작년 4월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 언론사 간부 A(56) 씨가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과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석 씨는 오전 10시 25분경 법원에 도착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와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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