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A(34)씨와 B(31)씨를 신종 마약류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공범 C씨는 지명수배 중이며,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작년 5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약 1995만원)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다양한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있으며, 밀반입 경로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사일로신의 밀반입량은 346.79g으로, 이는 2020년(39g) 대비 8.9배 증가한 수치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물질로,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지니며, 시간이 지나면 GHB처럼 소변으로 배출되어 검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와 다양한 밀수출국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밀수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마약류의 유통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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