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르면 오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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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르면 오늘 중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8.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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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통령실)
(사진출처=대통령실)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안의 문제점을 누차 이야기해 왔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방송 4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며,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방송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한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 휴가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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