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재의결 부결 투표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며 "한 대표는 이 사건을 국정조사로 풀어내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동안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드러났다"며 "공익제보자들, 사건 변호인들, 언론과 국회 법사위가 진상규명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이상 이제는 국회 전체가 이를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법"이라며 "한 대표가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 찬성으로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8월 16일 '채 해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가 국회가 고유의 권능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정조사 반대는 사건 조작과 은폐를 위한 국회의 권능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국회 모욕이며 주권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장이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되지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야당 단독 추진도 가능하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는 '한 대표의 답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한을 둘 문제는 아니며 국정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문제"라며 "의장께 조국혁신당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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