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논란에 대해, 병무청은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중에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을 띨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한편 그룹 BTS 슈가의 소속사 빅피트뮤직 측은 "혼란을 부른 데 대해 죄송하다"며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슈가의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였다고 주장하며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추가 확인 도중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았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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