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이날(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거액을 지급한 것은 김 전 대표의 알선 행위가 그 정도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대표나 측근인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실장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 대가로 현금 약 74억여 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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