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김지연 기자)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을 회피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수 고(故) 구하라 사망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2019년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동생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 사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청원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이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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